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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면 정기신청 (5월 신청)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. 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원하신다면 그에 해당하는 대상자 및 신청시기,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관련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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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

     

    ① 2024년 하반기 소득분 (2025년 상반기 신청)

    • 신청 기간: 2025년 3월 1일 ~ 3월 15일
    • 지급 시기: 2025년 6월 말

    ② 2025년 상반기 소득분 (2025년 하반기 신청)

    • 신청 기간: 2025년 9월 1일 ~ 9월 15일
    • 지급 시기: 2025년 12월 말

    대상자 조회

    근로소득이 있는 저소득 근로자 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
     총소득 요건: 단독가구(2,200만 원), 홑벌이 가구(3,200만 원), 맞벌이 가구(3,800만 원) 이하
     재산 요건: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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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관련사진

    신청방법

    1️⃣ ARS(자동응답전화) : 1544-9944 → 안내에 따라 신청
    2️⃣ 홈택스 : 국세청 홈택스 접속 → 신청/제출 → 근로장려금 신청
    3️⃣ 손택스(모바일 앱) : "손택스" 앱 다운로드 → 신청/제출 → 근로장려금 신청
    4️⃣ 세무서 방문 : 신분증 지참 후 세무서에서 신청

     

     

   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차이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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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관련사진

    • 반기 신청: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, 연 2회(3월, 9월)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  신청 방법은 ARS, 홈택스(PC), 손택스(모바일), 세무서 방문 네 가지가 있습니다.
    • 정기 신청: 5월에 신청, 9월에 지급 (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자 신청 가능)
    • 반기 신청을 하면 연말에 정산 후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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